'옥중 모친상' 안희정, 형집행정지 석방···9일 17시까지
입력 2020.07.05. 22:24오후 8시께 결정…9일 오후 5시까지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실형 확정
[서울=뉴시스] 고가혜 류인선 기자 =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지난해 실형이 확정된 안희정(55) 전 충남도지사가 수감 중인 5일 모친상을 당한 가운데, 검찰이 이날 안 전 지사에 대해 임시 형집행정지를 허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이날 오후 8시 안 전 지사 측이 낸 형 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안 전 지사는 오는 9일 오후 5시까지 수감 중인 광주교도소에서 임시 석방된다.
안 전 지사는 형집행정지신청이 허가된 오후 8시께 교도소를 나설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안 전 지사의 가족들이 결정 이후 서울에서 광주로 내려가고 있어 교도소를 나서는 데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오는 6일 오전 9시30분 안 전 지사가 수감 중인 광주교도소에서 귀휴심사위원회를 열고 안 전 지사의 특별 귀휴 조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검찰이 형 집행정지를 허가함에 따라 예정됐던 귀휴심사위는 열지 않기로 했다.
'귀휴'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죄수가 출소하기 직전이나 일정한 사유에 따라 잠시 휴가를 얻어 교도소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안 전 지사의 경우 특별 귀휴 사유인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에 해당했다.
안 전 지사 모친의 부고는 이날 전해졌다. 빈소는 서울대병원에 마련돼 있고, 발인은 오는 7일 오전 6시다.
앞서 '국가정보원 댓글조작 사건' 수사 방해 혐의로 수감 중이던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모친상으로 3박4일간 귀휴를 허가받았다. 국정원 예산증액 요청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복역 중이던 최경환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전 의원도 딸의 결혼식으로 인해 3박4일간의 귀휴를 얻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당시 수행비서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4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5차례에 걸쳐 김씨를 강제추행하고 1회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씨의 진술이 믿기 어렵고 안 전 지사의 위력 행사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김씨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이 없다"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안 전 지사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을 들며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사회적 풍토를 비판하고, 김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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