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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진술에 무단이탈까지···감염법 위반 강력 대응

입력 2020.07.06. 17:32 수정 2020.07.06. 17:41
김성희 기자구독
역학조사 거부 광주37번째 확진자
방판업 방문 등 숨겨…경찰 고발
자가격리 어기고 회사출근 하기도
“치료비·구상권 청구 등 조치할 것”
광주 코로나19 집단감염지로 꼽힌 광주 동구 충장로 4가에 위치한 금양오피스텔 모습. 무등일보 DB.

광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자들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섰다. 보건당국은 집단감염 진원지로 꼽히는 방문판매업체 관련 장소를 방문했던 사실을 숨긴 서구 60대 여성과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무단이탈한 이들에 대해 경찰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6일 이용섭 광주시장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광주 37번 확진자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해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광주 37번째 확진자는 서구에 거주 중인 60대 여성으로, 역학조사에서 이동 동선을 숨기거나 거짓말을 해 방역당국에 혼선을 초래한 혐의다. A씨는 지난달 27일 광륵사 신도 광주 34번째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 받았으며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난달 25일, 집단감염지로 꼽히는 동구 금양오피스텔 방문판매업체를 방문한 사실과 이 과정에서 방문판매업체 사무실을 운영하는 광주 43번째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사실을 숨겼다. 또 지난달 중순께 대전에서 열린 방문판매업체 관련 행사에 참석한 사실도 말하지 않는 등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방역당국은 휴대전화 GPS 위치추적 결과에 따라 A씨에게 '금양오피스텔 방문을 한 적이 있느냐'고 확인했으나 이 과정에서 '지인들과 근처 식당을 방문했다', '산책했다'며 허위 진술했다.

광주·전남에서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이들도 잇따라 발생해 형사고발 조치됐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확진자가 나온 장소에 머문 것으로 확인돼 자가격리됐던 광주 광산구 주민인 40대 남성 B씨가 무단으로 회사에 출근해 경찰에 수사에 나섰다. 이 남성은 보건당국의 통보를 어기고 회사에 출근한 것도 모자라 이를 확인한 관할보건소가 자택복귀를 요청했으나 "데리러 오라"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목포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60대 남성 C씨도 4일 핸드폰을 집에 놓고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신안에 위치한 자신의 농장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돼 형사고발됐다. 관할보건소는 앱 등을 통해 C씨를 감시하던 중 당일 소재지 파악이 되지 않자 자택을 방문, 무단이탈 정황을 적발했다.

이 시장은 "37번 확진자의 역학조사 거부와 거짓진술로 동선 확보, 접촉자 파악 등 많은 어려움을 줬다. 앞으로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고 거짓 진술을 한 경우 감염법상 형사처벌, 본인 치료비 청구, 구상권 행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 4일까지 수사한 광주·전남 감염병예방법 위반자는 58명이다. 전국에서는 1천71명이 수사를 받았고 격리조치위반 478명, 집합금지 위반 425명, 집회금지 위반 109명, 역학조사 방해 44명, 방역조치 위반 13명 등이다.

김성희기자 pleasure@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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