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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무위서 '당대표-최고위원 임기 분리' 의결

입력 2020.07.09. 12:09
김지훈 기자구독
최고위원 여성 30% 할당 문제 결론 못 내려
"지도부 구성 제한 요소 있어 더 논의하기로"
"사회적 거리두기 따른 전당대회 방식도 의결"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09.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당무위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를 분리해 최고위원의 임기 2년을 보장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을 의결했다. 당대표가 대권에 도전하기 위해 대선 1년 전인 내년 3월에 사퇴할 경우를 염두에 둔 조치다.

앞서 이 당헌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에서 의결됐다. 당헌 제25조 2항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임기는 다음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에서 '전국대의원대회'를 '정기 전국대의원대회'로 수정했다.

안규백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위원장은 이날 55차 당무위 종료 후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해 "'정기' 대의원대회는 통상 2년으로 해"라며 "당대표가 중도에 그만두더라도 최고위원은 임기 2년을 채운다"고 말했다.

이밖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전당대회 방식도 의결했다. 예컨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일 경우 중앙위원의 서면 참석을 인정하는 방안 등이다.

이날 당무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중앙위, 전당대회를 거쳐 확정된다.

다만 이날도 최고위원 여성 30% 할당 문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안 위원장은 지명직 최고위원 여성 1인 포함 의무화 문제에 관해 "노동계, 장애인, 산업, 청년, 노인 등 각기 다양한 분포가 많은데 여성으로만 국한시키면 인사권 제한이 있고, 지도부 구성에 제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더 논의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주 화요일(14일) 전준위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달 말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예비 경선을 치르고, 이어 시도당 대의원대회도 개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면 선거운동이 쉽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권역별 TV토론회 등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brigh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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