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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신청서 접수

입력 2020.07.12. 12:00
이준호 기자구독
다음달 4일까지 예비허가 사전신청서 접수 진행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금융당국이 마이데이터 산업 예비허가 신청 전 허가요건 등을 검토하기 위한 사전컨설팅을 진행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4일까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신청서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예비허가 사전 신청은 원활한 허가 진행을 위한 것으로 정식 접수는 다음달 5일 이후에 진행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는 은행, 보험회사, 카드회사 등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신용정보를 모아 한눈에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사업자는 고객에게 유리한 금융상품을 추천할 수 있고, 고객은 본인과 유사한 소비자들이 가입한 금융상품을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마이데이터 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은 오는 8월5일부터 금융위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 5월13일 이전부터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한 기업들은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자로 판단해 우선 심사를 진행한다. 이들은 내년 2월5일까지 허가를 받지 못하면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금융위는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외부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외부평가위원회 위원은 경영, IT·보안, 소비자보호 등 여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다.

허가 심사는 최소 3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며 1회에 최대 20개 기업을 상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1차 허가 심사가 완료된 이후에 2차 허가 절차를 진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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