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바로가기 열기 섹션 바로가기 열기

사랑방뉴스룸

MY 알림

신규 알림
뉴시스

고양시, 자가격리 자녀와 수차례 무단 외출 어머니 고발

입력 2020.07.12. 17:17
송주현 기자구독
고양시청

[고양=뉴시스]송주현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지난 10일 확진판정을 받은 일산동구 백석동에 거주하는 A군이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사실이 확인돼 A씨의 어머니 B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A군이 다니는 국방부 어린이집 교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교사와 접촉한 원생들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가 이뤄졌다.

하지난 B씨는 자가격리 중인 A군을 데리고 수차례 무단 외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9일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의 외할머니댁을 방문했고 8일에는 일산동구 중산체육공원과 중산동의 편의점을 이용했다.

자가격리 해제를 위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지난 9일에는 검사 뒤 일산동구 백석동의 치킨집, 편의점, 약국 등을 방문했다.

방역당국은 이들과 동시간대 해당 편의점 등을 방문했던 이용자들에 대해서도 확인 중이다.

앞서 A군은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구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았지만 음성 판정을 받고 2주간의 자가격리 조치됐다.

자가격리 해제를 앞두고 지난 9일 코로나19 재검사에서는 양성 판정을 받아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A군의 가족 5명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300

    랭킹뉴스더보기

    전체보기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