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카자흐·파키스탄·키르기스·방글라 입국자, 음성확인서 의무 제출
입력 2020.07.13. 05:00음성확인서 없으면 강제출국돼
외국인만 해당…적용國 늘수도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13일부터 방역 강화 국가에 해당하는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외국 국적의 입국자들은 출발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각국 대사관 조치사항을 보면 카자흐스탄과 파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방글라데시 등 4개 국가에서 출발하는 외국인은 이날부터 우리나라에 입국할 경우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가 의무화된다.
앞서 지난 12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4개 국가에 대해 음성확인서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달 23일 정부는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를 대상으로 사전적 방역 조치를 실시했다. 두 국가는 신규 비자 발급이 최대한 억제되고 부정기적 항공편 운항이 중단되며 자가격리 확인서를 받고 있다.
정부는 해외유입 확진자의 경우 검역이나 격리 등을 통해 확인되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2차' 이상 추가 전파를 일으킬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같은 조치를 내린 배경은 해외유입 확진자가 늘어날 경우 병상과 인력 등 의료자원에 부담이 가기 때문이다.
12일 기준 1만3417명의 국내 누적 확진자 중 해외유입 확진자는 1829명이다. 전체 확진자 중 약 13.6%가 해외에서 유입된 확진자다.
방역 강화 대상 국가는 누적 확진자 수와 최근 확진자 증가세, 국내 유입 확진자 규모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지난 11일(현지시간)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각국의 누적 확진자는 파키스탄 24만6351명, 방글라데시 17만8443명, 키르기스스탄 9910명, 카자흐스탄 5만6455명이다.
음성확인서를 소지해 입국을 했더라도 국내 입국 후 2주간 격리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코로나19의 최장 잠복기가 14일인 점을 고려해 음성확인서를 제출했더라도 국내 입국 후 재검사를 받는 조치도 검토 중이다. 단 내국인은 출발지에서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입국이 가능하다.
최근 2주간 발생한 276명의 해외유입 확진자 중 카자흐스탄은 91명, 파키스탄 20명, 방글라데시 6명, 키르기스스탄 5명 등이 확인됐다.
음성확인서를 소지 않으면 해당 국가에서 비행기 탑승이 거부된다. 만약 비행기를 탔다고 하더라도 국내 입국 시 확인을 통해 강제 출국될 수 있다.
현재는 4개국에 대해서만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이지만 향후 상황에 따라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박 장관은 "4개국 외에 추이를 감시하고 있는 국가가 11개국이 있어서 이들 나라에서도 입국자 중 확진자가 많이 늘어날 경우 신속하게 음성확인서 추가 요구 국가로 변경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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