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바로가기 열기 섹션 바로가기 열기

사랑방뉴스룸

MY 알림

신규 알림
뉴시스

[직장인 완생]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얼마나 받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입력 2021.05.08. 06:30
강지은 기자구독
3개월 출산휴가, 통상임금 100%…상한액 200만원
1년 육아휴직, 3개월 상한 150만원…이후 120만원
75% 지급, 25%는 복귀 6개월후…12개월내 신청을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 가정의 달인 5월. 직장인 A씨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보름 전, 어렵게 가진 첫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하면서다. 그러던 어느 날, 안부 인사 차 연락이 온 직장 선배와 얘기를 나누다 잊고 있었던 '출산휴가급여' 신청이 떠올랐다. '출산 후 신청해야지' 막연하게 생각했을 뿐 막상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를 받는지 자세히 몰랐던 A씨는 서둘러 관련 내용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우선 '출산전후휴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반드시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돼야 한다는 점이다.

출산전후휴가 기간에는 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되며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은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직 포함)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대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데, 이 때 상한액은 월 최대 200만원이다.

중소기업은 90일 모두 고용보험에서 월 최대 2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과 200만원의 차액분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내 통상임금이 250만원이라면 두 달간은 사업주가 50만원을 추가로 줘야 한다는 얘기다.

출산휴가급여 신청 방법은 온·오프라인 둘 다 가능하지만 온라인이 훨씬 간편하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회사가 먼저 출산휴가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본인이 작성한 신청서 등을 내면 된다.

신청 기간은 중소기업의 경우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다. 대기업은 60일간 통상임금을 사업주가 전액 지급하는 만큼 휴가 시작 60일 이후 신청 가능하다. 단, 휴가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 신청하면 받을 수 없다.

프리랜서, 1인 사업자와 같이 소득 활동은 있지만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로, 월 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원을 지급한다.

출산휴가급여와 함께 알아둬야 할 제도는 육아휴직급여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속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사업주에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데, 고용보험에서 이 기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육아휴직급여는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한다. 상한액은 15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이다. 4개월부터 휴직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120만원, 하한액은 70만원이다.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전국적으로 개학이 시작된 지난 3월2일 오전 서울 강동구 강빛초중이음학교에서 학부모가 등교하는 초등학생을 바라보고 있다. 오늘부터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은 매일 등교한다. 나머지 학년은 격주, 격일 등 학교별로 조정해 수도권 밀집도 3분의 1, 비수도권 3분의 2 까지 등교한다. 2021.03.02. photo@newsis.com

단, 육아휴직급여의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이 지난 다음 한꺼번에 지급된다.

예컨대 1년간 상한액을 모두 받는다면 첫 3개월은 150만원의 75%인 112만5000원씩, 9개월은 120만원의 75%인 90만원씩 총 1147만5000원을 받게 된다. 복직 6개월 뒤에는 나머지 25%인 총 382만5000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6개월 내 퇴사하면 나머지 25%는 받을 수 없다. 다만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비자발적 퇴사라면 받을 수 있다.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두 번째 사용자(주로 아빠)의 첫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이 지급된다. 상한액은 250만원이다. 이 3개월은 25%를 제외하지 않고 나머지는 동일하다.

다만 내년부터는 12개월 이하 아이를 둔 부모가 모두 3개월간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첫째 달 상한액은 각 200만원, 둘째 달은 각 250만원, 셋째 달은 각 300만원이 지급돼 3개월간 부모는 총 1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4개월부터 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은 80%로 상향 조정돼 월 최대 15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도 출산휴가급여 신청과 마찬가지로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 매월 신청하거나 한꺼번에 신청 가능하다. 이 경우도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 밖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유급 10일로 늘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을 포함해 기존 최대 1년에서 2년 범위로 확대됐다.

그러나 여전히 이런 다양한 출산·육아 관련 제도를 마음 편히 쓰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 사업주의 인식 개선을 비롯해 출산과 육아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300

    랭킹뉴스더보기

    전체보기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