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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맥쿼리 법인세 환급받고 부당한 재협약 수정해야"

입력 2019.12.02. 11:45
변재훈 기자구독
참여자치21, "재협약 내용 부당…공익처분 불가피"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지역 시민단체가 최근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제1구간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인 맥쿼리로부터 법인세를 환급받지 않았다'는 감사원 기관 운영감사 결과를 놓고 광주시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맥쿼리사의 법인세 환급·관리운영권 회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부당한 재협약 내용을 공익처분으로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

참여자치21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 광주시가 맥쿼리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118억 원을 방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단체는 "감사원이 '법인세 등 환급액에 대해 70%만 정산하는 것에 동의한 것은 변경 실시 협약을 잘못 해석한 것이며, 불리한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면서 "더 황당한 것은 광주시가 이미 보전해 준 법인세 약 18억5000만 원을 중복 지원까지 했다는 사실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2016년 12월 광주시와 맥쿼리간 체결 재협약의 부당함과 법인세 문제 등을 누누이 지적했지만, 광주시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서 "맥쿼리에 대한 시민 혈세 지급이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폭리구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공익 처분' 필요성도 강조했지만 수년 동안 달라진 게 없었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광주시는 변경협약을 통해 1014억 원을 절감했다고 발표했지만, 최소운영수입보장방식(MRG)대로 계산해 보면 재정지원금이 약 232 억이고, 재협약 대안적 투자비보전방식(MCC)으로 지원한 금액이 264억 원을 넘어섰다"고 날을 세웠다.

또 "무면허 업체에 시설 관리를 맡기고, (업체는) 시장수익률 이상으로 특혜를 받는 데다, 세금까지도 보전받고 있다"고 거듭 성토하면서 "광주시가 이제는 '공익 처분'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감사원이 지난달 28일 공개한 광주시 기관운영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시는 광주 제2순환도로 제1구간 민간투자사업 시행자(맥쿼리)와 협약을 최소운영수입보장 방식에서 투자비 보전 방식으로 바꿨다.

투자비 보전 방식에 따라 광주시는 맥쿼리가 납부한 법인세 등 실소요 비용을 보전해주고, 회사는 환급받을 법인세 전액을 광주시에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회사가 법인세 100억여 원을 환급받았는데도 시는 보전해준 상당 금액을 돌려받지 않았다. 시는 환급액 70%만 돌려주겠다는 사업자 제안에 이의 없이 동의하기도 했다.

또 최소운영수입보장 협약 당시 회사가 납부한 법인세 18억여 원을 이중 보전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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