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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갈등? 아버지 둔기로 살해한 40대 구속

입력 2020.04.08. 19:23
신대희 기자구독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 광산경찰서는 8일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A(42)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6일 낮 12시 전후 광주 광산구 자택에서 아버지 B(74)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조현병이 있는 A씨는 평소 어머니 재산 상속 문제를 두고 B씨와 다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정신병원에 10여 차례 입원한 바 있고, 최근에는 입원과 약 복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친동생이 지난 6일 오후 10시9분께 숨진 B씨를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가족의 입원 권유를 거부한 것으로 추정하고 보강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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