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바로가기 열기 섹션 바로가기 열기

사랑방뉴스룸

MY 알림

신규 알림
무등일보

'갖고만 있어도 죄' 아동 음란물 보관한 30대

입력 2020.04.09. 10:39 수정 2020.04.09. 13:30
류성훈 기자구독
광주지법, 벌금 200만원 선고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 고등법원 201호 형사대법정. 2020.02.26. sdhdream@newsis.com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 파일을 전송받아 보관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9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는 음란물 소지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A(38)씨에 대한 정식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7월29일부터 두달여간 B씨에게 40만원을 지불하고 1180개의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 파일을 전송받아 자신의 집 컴퓨터에 보관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0/300

    랭킹뉴스더보기

    전체보기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