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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해당되다면 생계비 월 50만원 지급

입력 2020.04.09. 14:36
맹대환 기자구독
광주시, 특수고용직·실직자 대상
13일부터 5월22일까지 접수
[광주=뉴시스] 이용섭 광주시장이 26일 오후 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관련 제4차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광주시 제공) 2020.03.26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맹대환 기자 = 광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제3차 민생안정대책으로 저소득 특수고용직과 실직자 등에 대한 생계비 지원 신청을 오는 13일부터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정책발표 시점인 3월23일부터 신청일까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실직자, 무급휴직근로자이다.

접수는 오는 13일부터 5월22까지고 위임장을 작성한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13일부터 19일까지는 인터넷(시 홈페이지)으로만 접수를 받고, 20일부터 신청마감일인 5월22일까지는 인터넷 접수와 함께 95개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도 병행한다.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실직자, 무급휴직자에게는 월 최대 50만원(2개월 이내)을 지원한다. 단 가계긴급생계비와 특수고용직 생계비, 실직·휴직자 생계비 지급액을 모두 합산해 가구당 최고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지원 신청은 대상별로 자격조건과 입증 방법을 달리하고 있어 서류를 제출할 때 유의해야 한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는 신청일 직전 3개월 전부터 활동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광주지역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2월3일 기준 전후 소득을 대비해 소득감소율이 25% 이상인 사람이다.

실직자는 실업급여 비대상자 중 광주 소재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2월3일 이후 실직한 사람이다.

무급휴직자는 2월3일 현재 광주 소재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고용보험가입자이다.

광주시는 가계긴급생계비를 먼저 신청하면 별도의 소득확인 절차를 생략해 지급결정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며 특수고용직, 실직자 등은 가계긴급생계비를 먼저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생계비는 광주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선불형 광주상생카드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dhnew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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