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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전범기업 상대 재판 또 '공전'

입력 2020.04.09. 15:31
구용희 기자구독
다음달 14일로 재판 연기…무반응 이어지면 피고없이 진행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29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변호사회 회관에서 일제 강제노역 동원 피해자들이 9개 전범기업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벌인다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오전 광주지방법원에 일본 전범기업 9곳에 피해자 54명의 손해배상 1차 소송을 제기했다. 2019.04.29. wisdom21@newsis.com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전남지역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이 또다시 연기됐다.

법원이 소송서류를 일본 외무성으로 보냈지만, 해당 기업들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소송 서류가 일본 외무성에서 해당 기업으로 보내졌는지 또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이기리 부장판사)는 9일 오후 강제동원 피해자 자녀 A씨 등 12명이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등 관련 2건의 재판을 진행했다.

원고 측에서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 김정희 변호사 등 3명의 법률 대리인이 참석했지만, 미쓰비시 등 피고 측에서는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재판 역시 같은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오후 2시로 재판을 연기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까지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소송 서류를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추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즉 공시송달 절차를 밟고,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송달장소가 불명해 통상의 방법에 의해서는 송달 할 수 없게 됐을 때, 법원이 그 서류를 보관해 두고 송달 받을 사람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교부한다는 것을 게시하는 송달방법을 말한다.

재판부는 지난 재판에서도 피고 측의 무반응이 이어지거나 국제송달 서류가 반송될 경우 궐석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서울에서도 광주·전남과 동일한 사안의 재판이 시작됐는데, 일본 외무성은 국내 법원이 보낸 국제송달 서류를 반송 조치했다.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과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지난해 4월 말 일본 전범기업 9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는 강제동원 피해자 2명(1명 사망)과 자녀 52명 등 총 54명이 참여하고 있다.

시민모임은 지난해 3월25일부터 4월5일까지 광주시청 1층 민원실에 강제동원 피해 접수 창구를 마련, 소송인단을 모집했다.

모집 결과 피해 사례 접수는 총 537건이었으며, 소송 참여 방법 등을 묻는 전화·방문 상담도 1000여 건이 넘었다.

시민모임과 민변은 537건의 사례 가운데 당시 가해 기업과 현존 기업의 지위 승계와 구체적 피해 사례 증명 여부 등이 확인된 피해자 54명을 소송 원고로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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