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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공증과 인증

입력 2020.06.25. 08:40
임정관 부동산 전문가 칼럼 변호사/공인중개사(JK법률사무소)

종종 의뢰인들이 “돈을 빌려주고 공증사무실에서 공증까지 받아놨다”고 하여 관련서류를 확인해보면 공정증서(공증)가 아닌 사서증서 인증을 받아둔 경우가 허다하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공증과 인증의 차이점을 구별하지 않고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분들이 계시는 듯하나, 실제 공정증서 작성(공증)과 사서증서 인증은 그 효과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반드시 구별이 필요한 제도라고 할 것이다.

실제 ‘공증인법’에서 공증(사서증서 인증 포함)과 관련하여 상세히 기술하고 있으며, 그 종류와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하에서는 일반인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금전소비대차, 준소비대차 및 어음공증과 사서증서 인증을 비교, 한정하여 설명해보기로 한다.

먼저, 공증이라 함은 국가로부터 임명받은 개인 또는 지정된 단체나 그 밖의 기관이 법이 정한 일정한 사항을 증명하여 주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

이 중, 금전소비대차 및 어음 공증과 같이 금전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공증을 할 경우에는 ‘집행인낙’의 의사표시를 기재함으로써,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재판 없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을 부여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사서증서 인증은 공증인 앞에서 해당 사문서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의하여 서명 또는 날인된 것임을 인증 받는 제도로, 사서증서에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문서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진정성립)이 추정되는 효력이 있으나, 그 증서에 적힌 사실이 진실이라는 점까지는 확인받을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즉,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될 경우에는 공증과 달리 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에는 별도의 재판을 거쳐야 하고, 다만 인증 받은 사서증서가 그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금전소비대차, 준소비대차 혹은 어음공증을 받음에 있어 집행을 인낙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경우에는, 추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간에 소송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는 것임에 반해, 사서증서에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추후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한다면 별도의 소송절차를 거쳐 판결을 받고, 그 판결문을 기초로 하여 집행절차에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 채무관계에 있는 당사자들 간에 “공증”을 받고자 할 경우라면, 본인들이 실제 공증인 앞에서 작성하고자 하는 문서가 ‘공정증서(공증)’인지 아니면 ‘사서증서 인증’인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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