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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로 쓰이던 내 땅, 권리행사 하고 싶다면?

입력 2020.07.07. 08:56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하는 부동산 Q&A
위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며, 해당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문) 저는 토지를 하나 소유하고 있는데 위 토지의 일부가 골목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소유 토지의 경계에 펜스를 설치하고 기존에 제 토지를 사용하였던 사람이나 지자체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우는 도로법 제4조가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그 밖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적인 권리행사가 제한이 되므로 이를 막을 수 없으나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사도인 경우 도로의 소유자가 일반인이 통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도로가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만으로 통행을 막을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법률상 도로나 사실상 사도도 일반인의 통행을 함부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자신의 소유 토지라는 이유만으로 펜스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로를 막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법원은 서울 중구 소공동의 왕복 4차로의 도로 중 편도 3개 차로 쪽에 차량 2,3대와 간이테이블 수십개를 이용하여 길가 쪽 2개 차로를 차지하는 포장마차를 설치하고 영업행위를 한 것은, 비록 행위가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야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고, 사실상 2가구 외에는 달리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는 통행로라 하더라도 이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육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으며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던 도로의 토지 일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도로의 중간에 바위를 놓아두거나 이를 파헤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가 도로 등의 용도에 제공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그 규모, 토지의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 해당 토지 부분의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한 결과,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타인이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해 토지 소유자에게 어떤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 소유자는 그 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할 수도 없다.

원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승계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특정승계인은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도로로 제공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 개인사유지더라도 이를 막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되어 그 토지를 사용하는 자나 매수한 자에게 토지인도를 구하거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가 없으므로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김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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