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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금동 지주택, 조합vs추진위원장 '내홍'

입력 2020.07.09. 11:05 수정 2020.07.09. 16:58
서충섭 기자구독
조합측 "토지승낙 허가 확보…문제 없어"
추진위원장 "전 추진위와의 계약 효력 없어"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주택 홍보관을 찾은 시민들 모습. 사진 뉴시스 제공.

광주 동구 금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과 조합 관계자들이 상반된 입장을 피력하면서 법정 소송을 이어가고 있어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금동 지주택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현재까지 사업 대상지의 토지 136필지 중 18필지에 대해 계약금 10%을 전달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 18필지를 포함한 111필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한 만큼 조합 설립에 필요한 토지 80% 확보 상태라고 조합 측은 설명했다. 이는 기존에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옛 추진위와 합병을 통해 토지사용승낙서에 대한 권리를 확보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조합 측은 또 추진위원장 A씨의 횡령과 관련, A씨가 지난해부터 업무대행사로부터 지급된 비용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업무상 배임 및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업무대행사를 상대로 업무추진비 1억여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조합 설립 이후 조합에서 용처를 인정받아 갚겠다'는 내용의 대여금 확인서를 작성, 업무대행사에 전달한 만큼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토지 확보에 대해서도 A씨는 과거 옛 추진위가 확보한 토지는 임대사업 목적으로 계약이 추진됐으므로, 지주택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새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아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업무대행사 측은 반환 시점 등 대여금 확인서 내용은 전달받지 않은 상태서 A씨가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건넸다는 입장이다.

한편, 금동 지주택은 추진위원장과 전 추진위 간부들간 소송이 빚어졌다. 현 조합 간부들은 A씨가 업무대행사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횡령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A씨는 자신에 대한 해임안을 결의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한 조합장과 간부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고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했다.

서충섭기자 zorba8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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