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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해로 죽을 맛인데 면장은 코로나에 골프까지"

입력 2020.07.13. 14:41
박상수 기자구독
영암군농민회, '골프회동' 공무원 중징계 요구
[영암=뉴시스] 박상수 기자 = 영암군농민회 정운갑 회장이 13일 오후 영암군청 앞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판정과 공무원 집단골프 회동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금정면장의 중징계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갖고 있다. 2020.07.13. parkss@newsis.com

[영암=뉴시스] 박상수 기자 = "농민들은 사상 최악의 냉해피해로 죽을 맛인데 해당 면의 수장인 면장은 '코로나19'에 감염되고 골프를 치다니 분노를 참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집단 골프회동을 가진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영암군농민회는 13일 오후 영암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정면장의 '코로나19' 확진과 이후 밝혀진 동선은 우려와 충격을 넘어 분노에 이르게 한다"고 말했다.

농민회는 "이번 금정면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행위는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다른 공무원들을 배신한 것이며, 직분을 포기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영암 금정면장 A씨는 '코로나19' 광주 진원지 중의 하나인 광주고시학원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농민회는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에 감염된 것을 원망할 생각은 없지만 A면장은 감염된 이후에도 면사무소에 출근하고, 병원과 식당 방문, 심지어 골프를 쳤다"고 비난했다.

이어 "대봉감 냉해피해가 심각한 금정면의 면장이 코로나19에 걸리고, 평일은 물론 주말 골프를 즐겼다는 사실에 농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민회는 골프장을 출입한 금정면장과 영암군 공무원의 중징계와 코로나19 관련 정보에 대한 공개 등을 요구했다.

영암 금정면장 등 영암군청 소속 7명과 전남도청 3명, 광주시청 1명, 보성군청 1명 등 12명의 공무원은 지난 4일 집단골프 모임을 가졌다.

이들 중 한 명인 금정면장은 지난 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전남도청과 보성군청 일부 사무실이 폐쇄됐다.

특히 영암에서는 면장과 접촉한 면사무소 여직원까지 다음날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영암군청과 3곳의 면사무소, 경로당 등이 폐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A면장은 또 평일인 지난 2일에도 지역인사들과 골프를 친 것으로 전해지면서 지역민들의 공분을 사고있다.

한편, 청와대와 전남도 청원게시판에는 이들의 징계 요구가 이어지고 있으며,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골프 회동한 공무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표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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