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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 '보증 가입 의무' 논란···사업자 "소급 입법" 반발

입력 2020.07.13. 16:11
이인준 기자구독
국토부 '민간임대 특별법' 개정 추진
기존 등록 임대주택도 가입 의무 소급
"명백한 소급이자 세금 신설…세입자도 피해"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의 모습. 2019.06.2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정부가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 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대책)에는 임대사업자에 이 같은 의무를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임대보증금 보증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서 판매 중인 상품인 데, HUG 기준 보증금액과 기간에 신용평가등급별 보증료율(최저 연 0.073∼최고 연 1.590%)을 곱해 계산한다.

국토부는 현재 건설임대 전부, 동일단지 통 매입, 동일단지 100세대 이상 일부 매입 임대주택에 한 해서만 보증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유형에 대해 보증 가입 의무를 적용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한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추진 중이며, 개정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보증보험에 미가입할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다만 임대사업자에 대해 새로운 부담을 주는 것이어서 사업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국토부는 이미 임대 중인 등록 임대 주택에 대해서도 보증가입 의무를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보증 가입 의무를 철회해 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와 청원이 진행 중이다.

청원인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면 이는 종합부동산세 인상이나 다를 바 없다"면서 "(등록임대 주택이 전용면적) 84㎡를 초과해 종부세를 내는 사업자로서는 이중 과세"라고 주장했다.

청원글에 따르면 전세보증금이 5억원이면, 임대사업자가 연간 500만원, 2년이면 1000만원을 추가로 더 부담해야 한다.

청원인은 이어 "명백한 소급 입법이자 세금 신설이나 다름없다. 위헌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험 비용이 너무 부담돼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세대들도 많을 것"이라면서 "세입자도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글은 이날 현재 1만2000여 명이 참여했다.

임대사업자들은 최근 단체 행동을 통해 집단적으로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임대사업자협회'(가칭) 창립이 추진 중이며, 국토부를 상대로 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임대사업자들은 특히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도 제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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