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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선거’ 혐의 수사 중···황주홍 전 의원 잠적

입력 2020.07.16. 17:24 수정 2020.07.16. 17:24
주현정 기자구독
순천지청, 강진 자택서 대포폰 등 압수
‘보낸 돈 잘 받았느냐’메시지 등 담겨
黃 지시 담은 녹음파일도 확보한 듯
공소시효 6개월… 도피때는 3년까지

지난 4월15일 치러진 21대 총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황주홍(민주평화당·고흥보성장흥강진) 전 의원이 잠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가 본격화되자 자취를 감춘 것으로 추정되는데 검찰은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지만 범인이 도피할 경우에는 3년으로 연장되는 만큼 황 전 의원의 신변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순천지청은 이달 초 강진군에 있는 황 전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수 억원의 현금과 화장실에 은닉해 둔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통해 황 전 의원이 유권자에게 '보낸 돈을 잘 받았느냐'는 등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황 전 의원이 금품 전달을 직접 지시하는 녹음 파일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황 전 의원에게 소환 일정을 통보했지만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 전 의원 사무실에서 근무했다는 한 관계자는 "이 일로 수사를 받았거나 앞두고 있는 사람이 수 십명에 달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소위 측근이라고 분류됐던 인사들이 하나 같이 연락이 두절되면서 지역 전체가 뒤숭숭하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선거법상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지만 범인이 도피할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3년으로 연장된다.

한편 무등일보는 황 전 의원은 물론 고흥·보성·장흥·강진 등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서 근무했던 관련자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고 있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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