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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유출' 쌍둥이에 실형 구형···검찰 "대가 치러야"

입력 2020.07.17. 13:28
옥성구 기자구독
부친에 시험 전 답안지 등 받은 혐의
검찰 "정의 살아있다는 것 깨달아야"
쌍둥이에 각 장기 3년·단기 2년 구형
언니 "검사가 말한 정의, 알 수 없어"
동생 "현명한 판단"…내달 12일 선고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 2018년 9월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숙명여고에서 경찰이 이 학교 교무부장이 2학년인 쌍둥이 딸 2명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해 성적을 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가운데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18.09.05.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에게 검찰이 각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쌍둥이 언니는 "솔직히 말하면 이런 일 겪고 나서 괜찮지 않고, 한 번도 괜찮았던 적이 없다"고 최후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1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 H양 외 1명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쌍둥이에 각 장기 3년에 단기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한민국 입시를 치러본 사람이면, 수험생 자녀를 키워본 사람이면 학부모와 자녀들이 석차 향상 목표에 공들이는 것을 알 것"이라며 "H양 등은 숙명여고 동급생 친구들과 학부모의 19년 피와 땀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H양 등은 대한민국처럼 교육열이 높은 나라에서 동급생들과 숙명여고 교사들에게 상처를 주고, 공교육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 추락을 일으켰다"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 학교 성적 투명성에 관한 근본적 불신이 확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H양 등은 1년6개월간 5차례 정기고사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진 이 사건 범행의 직접 실행자들이고, 성적상승의 직접 수혜자"라며 "그런데 H양 등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아무런 반성의 기색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동생 H양은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이고, 수사 과정에서 성인 이상의 지능적인 수법으로 대응했다"며 "H양 등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으며 거짓말에 반드시 대가가 따르고,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전에 답안이 모두 적힌 메모와 포스트잇이 H양 집에서 압수된 점 ▲답안이 적힌 기말 시험지도 발견된 점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영어시험 출제 서술형 구문이 동생 휴대전화에 저장된 점을 대표적 증거로 제시했다.

아울러 ▲화학서술형 교사가 제출한 오답을 동생이 유일하게 답으로 낸 점 ▲H양 등이 화학·수학·물리 과목에서 풀이 과정 없이 정답을 맞춘 점 ▲H양 등은 정기고사와 모의고사 성적 차가 문·이과에서 가장 크다는 점 등도 대표 증거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지난 2018년 11월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수서경찰서에서 열린 숙명여고 문제유출 사건 수사결과 발표에서 전 교무부장 A씨와 두 딸들에게서 압수한 압수물들이 놓여져 있다. 2018.11.12. park7691@newsis.com

쌍둥이 언니는 최후진술을 통해 "저는 장래희망이 역사학자였고, 이유는 무언가를 잊고 사라진다는 충격을 스스로 참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학교생활 내내 정확한 기록, 정밀한 언어, 정당한 원칙이 있었고 모든 일을 겪었지만 제 신념은 단 한 번도 바뀐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님이 말한 정의가 무엇인지 저는 도저히 알 수 없다"면서 "이런 일을 겪고 어떤 분이 저한테 괜찮냐고 했을 때마다 저는 괜찮다고 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괜찮지 않고 한 번도 괜찮았던 적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괜찮다는 말도, 괜찮지 않다는 말도 저에게는 없다"며 "그런데도 저는 이 자리에 살아있다. 저는 인형도 아니고 이야기 속 등장인물도 아니다. 이걸 기억해주면 한다"고 강조했다.

쌍둥이 동생도 "이제까지 모든 사실을 종합해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쌍둥이 측 변호인 역시 "이 사건의 유죄를 증명할 직접 증거는 없고, 간접 증거만 있을 뿐"이라며 "간접 증거 정황들이 과연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인지 매우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기 앉은 H양 등은 대입 시험을 마치고 신입생의 꿈을 펼칠 나이인데, 이 사건으로 아버지는 중형을 선고받고 보금자리인 가정은 무너지고 말았다"며 "이 사건이 H양 등에게 평생 주홍글씨가 되는 게 아닐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쌍둥이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2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지난 2018년 11월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수서경찰서에서 열린 숙명여고 문제유출 사건 수사결과 발표에서 전 교무부장 A씨와 두 딸들에게서 압수한 압수물들이 놓여져 있다. 2018.11.12. park7691@newsis.com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2017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교무부장이던 아버지 A씨로부터 시험지 및 답안지를 시험 전 미리 받는 등 숙명여고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검찰은 아버지 A씨를 지난 2018년 11월 구속기소하면서 쌍둥이 자매는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심리를 맡은 서울가정법원 소년3단독 윤미림 판사는 형사 재판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돌려보냈고, 검찰은 쌍둥이 자매를 불구속 기소했다.

쌍둥이 자매 측은 형사 재판 진행 과정에서 "국민의 눈에 맞춰 재판받을 기회를 받았으면 좋겠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지만, 송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아버지 A씨는 지난 3월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지 및 답안지를 시험 전에 유출한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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