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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변호인, 5·18軍지휘관 위증죄 고소 방침에 반발

입력 2020.07.20. 15:50
신대희 기자구독
"법정서 진실 고백 위축 우려, 허위사실 있다면 반대심문으로 진위 가려야"
피해자 측 "신군부 인사들 떳떳하지 않아 증인 출석 안 해, 재판 지연 작전"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씨의 변호인이 5·18단체가 육군 항공부대 지휘관을 위증죄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20일 오후 광주지법에서 열린 전씨 형사재판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위증죄 고소는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재판이 끝나고 모 단체에서 (전씨 측)증인을 위증죄로 고소하겠다고 했다. 그러면 누가 법정에 나와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사실이 아닌 사안이 있다면, 법정에서 증언해야 한다. 반대 심문을 통해 어느 말이 진실인지 가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의 형사재판이 열리는 20일 전씨의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가 재판 관련 자료를 들고 광주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07.20. sdhdream@newsis.com

정 변호사는 "이번 재판에 대해 조금 불만을 갖고 있다. 서울에서 해야 될 재판을 광주에 와서 재판하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팔 하나 묶어놓고 경쟁을 하라는 취지로 생각한다. 특히 위증죄 고소 방침은 한쪽 팔에 이어 한쪽 다리까지 묶어놓고 경쟁하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모든 국민은 역사적 진실을 밝힐 의무를 가진다. (5·18 당시)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법정에 나와 진실을 진술해야 한다. 법정에 서 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전했다.

피해자 신분인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는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일에 본인들(5·18 계엄사령관 등 신군부 인사)이 떳떳하다면, 법정에 서야 한다. 이를 회피·거부하는 것은 비겁하다. 5·18 원흉인 전두환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지적했다.

조 신부는 "변호인 측 증인들이 출석을 거부하는 상황에 선고가 지연된다면, 재판부가 역사적 소명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 전두환 측의 재판 지연 작전에 보조를 맞춘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5·18기념재단은 전씨 측 일부 증인이 앞선 재판에서 역사적 사실 관계를 왜곡한 것으로 판단, 위증죄 고소를 검토 중이다.

송모 5·18당시 육군 제1항공여단장 등이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송 전 항공여단장은 지난해 11월 재판에 전씨 측 증인으로 출석해 "1980년 5월 광주에 온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5·18기념재단은 '송 전 항공여단장이 1980년 5월26일 광주를 찾았고, 5월27일 도청 진압 작전 뒤 귀대했다'는 군 기록이 있는 점으로 미뤄 위증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고 법률 자문을 거치고 있다.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두환씨의 형사재판이 열리는 20일 광주지법 앞에서 조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차종수 5·18기념재단 고백과 증언센터 팀장. 2020.07.20. sdhdream@newsis.com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3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1980년 5월 군의 헬기사격은 국방부 헬기사격 특조위 등 국가기관 조사에서 사실로 인정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옛 전남도청 앞 전일빌딩245 10층 내부에서 발견된 탄흔 대부분도 헬기에서 쏜 것으로 감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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