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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대책, 광주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줄까

입력 2020.07.23. 17:39 수정 2020.07.23. 17:41
박석호 기자구독
주택시장 '실수요자 위주' 변화 주목
2018년 호남 8천424명에 종부세
3주택 이상 다주택자 ‘껑충’뛸 듯
단기 거래자 양도세 부담도 급증
2016년 기준 3주택이상 1만219명

최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향후 광주지역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역의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 보유자, 단기보유자들은 세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광주지방국세청 등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다주택자와 9억원 이상 1주택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주택시장

특히 이번 대책에 따라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의 종부세는 두배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과표 구간별로 현행 0.6~3.2%에서 1.2~6.0%까지 인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1주택자의 경우 주택을 장기 보유할 경우 세 부담 증가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와 전남·북의 경우 2018년 기준으로 8천424명에게 총 79억7천 만원의 주택분 종부세가 부과됐다. 전체 지역 인구 중 0.16%에 해당되며 1인당 평균 부과액은 94만6천원이다. 2018년 주택 가격 급등 영향으로 지난해는 공시지가 9억원 이상을 보유한 1주택자에게도 처음으로 종부세가 부과됐다.

기재부는 "다주택자의 경우 중과세율 인상으로 세 부담이 크게 늘겠지만, 실수요 목적의 장기 1주택 보유자는 이번 종부세 인상에 따른 세 부담 증가는 크지 않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으로 취득세도 대폭 오를 전망이다.

취득 단계에서는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율이 최대 12%까지 오른다. 기존에는 4주택자 이상에게만 중과세율 4%를 적용했지만, 이번 대책은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로 중과세율로 세분화했다. 하지만 1주택은 기존대로 주택가액에 따라 1~3%의 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양도소득세율이 대폭 오름에 따라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들의 부담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기거래의 경우 1년 미만 보유주택(입주권 포함)에 대한 양도세율은 현행 40%에서 70%로,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보유주택은 현행세율(과세표준 구간별 6~42%)에서 60%로 인상된다. 2년 이상 보유할 경우에는 기존대로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팔때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지금보다 10% 포인트(p) 더 높여 2주택자는 20%p, 3주택자는 30%p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예를 들어 광주에 1주택, 서울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서울 주택을 매각할 경우 중과세 적용을 받는다는 의미다.

김덕진 한국경매컨설팅 대표는 "정부의 이번 대책은 방향성에서 맞는 것 같다. 일부 투기 세력들은 전국 각지에서 허점을 노리며 프리미엄으로 억대에 가까운 양도 차익을 남긴다"며 "이번 대책이 내년 본격 실행되면 지역 주택시장은 실수요자 위주로 변화하는 등 정상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택협회 광주전남도회 홍광희 부장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지역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정확히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부정적인 부분이 클 수 밖에 없다"며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의 필요성을 이해하지만,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의 시장 상황이 전혀 다른데,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6년 기준 광주에서 3주택 이상 소유한 사람은 1만219명에 달한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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