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바로가기 열기 섹션 바로가기 열기

사랑방뉴스룸

MY 알림

신규 알림
뉴시스

'세월호 유족 사찰' 혐의 기무사 장성에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0.07.24. 17:10
고가혜 기자구독
유가족 사찰 가담…1심 징역1년 집유2년
검찰, 항소심서 실형 구형 "원심 가벼워"
"34년간 군 생활, 진정성 믿어달라"호소
[과천=뉴시스]박주성 기자 = 지난 2018년 8월 오후 경기 과천 국군기무사령부 정문에 군장병이 근무를 서고 있다. 2018.08.05.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옛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간부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의 심리로 진행된 김병철 전 기무사 3처장(준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건은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하는 기무사 사령부가 정권을 보위하려는 목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유가족 등 민간인에 대해 무분별한 첩보 수집을 자행하고 이를 여론 압박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불법의 소지가 매우 높다"며 "김 전 처장은 상부의 지시를 충실히 따랐을 뿐이고 (범행 내용을) 몰랐다고 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김 전 처장 측은 이에 대해 "김 전 처장은 공소사실처럼 310기무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 동향 등 민간인 첩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라 지시한 적이 없다"며 "이를 입증할 증거도 없고 증인신문을 통해서도 김 전 처장은 부대원들에게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310기무부대에서 수집해 보고한 구체적 내용과 경위를 보더라도 이는 세월호 유가족의 동정을 파악한 것을 의무없는 일이라 볼 수는 없다"며 "공개된 자료만 활용했고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 적도 없으므로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1심은 김 전 처장과 기무사 지휘부 사이에 순차적, 암묵적 공모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김 전 처장은 구체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고, (기무사 내에서) 사령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지휘라인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직권남용으로 볼 순 없다"고 덧붙였다.

김 전 처장은 최후진술에서 "세월호 참사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국가적 재난사태로 전국민을 애통하게 했다"며 "오늘도 법정에 오기 전에 하늘공원에서 학생들을 추모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세월호 침몰 사태는 국가적으로도 가용 역량이 총동원된 상황이었는데 이런 임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다"며 "저와 동료들은 정치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전혀 이해관계 없이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34년간 군인으로서의 삶을 결코 후회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억울한 심정이 왜 없겠냐"며 "한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부하들이 범죄인으로 취급받으며 이번 세월호 사건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진정성을 믿어주고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군사법원에서 진행된 1심은 김 전 처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 전 처장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시 안산지역 310기무부대장으로서 유가족 사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피고인의 지시로 부대원들이 수개월 간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했으나, 피고인 역시 참모장의 지시를 받아 유가족 사찰 행위를 지시한 점, 부대원들의 행동에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기무사 의혹을 수사한 군 특별수사단은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당시 TF를 구성해 민간인에 대한 무분별한 사찰을 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기무사는 세월호 관련 청와대 등 상부 관심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세월호 참사 이후 수차례에 걸쳐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주요 직위자 등에게 유가족 사찰 정보 등 세월호 관련 현안을 보고하고, 후속 조치를 지시받아 움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300

    랭킹뉴스더보기

    전체보기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