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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승낙서 위조' 남구 지주택추진위 수사

입력 2020.07.28. 09:53 수정 2020.07.28. 16:03
류형근 기자구독
추진위 "사업 추진 당시 모든 서류 갖췄다" 주장
【광주=뉴시스】= 광주 남구 남부경찰서. 2019.02.12.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의 한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추진위는 "당시 사업을 추진할 때 필수 구비서류는 정상적으로 갖췄으며 토지사용승낙서는 필수 서류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28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에 필요한 서류 등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행사)로 추진위원장 A씨 등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3월께 남구 한 지역 개발에 필요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추진위를 구성한 뒤 허위로 작성된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구청 등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토지 소유자들의 허락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이 해당지역의 개발 승인을 받아내기 위해 관련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보고있다.

또 해당지역은 지역주택조합 설립 당시 아파트 건설 등이 제한되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돼 있었으며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아니었던 점을 파악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염두해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지역은 올해 4월께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풀려 아파트 등 건설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체적으로 개발행위 등이 이뤄지기 전에 허위 서류 제출 등이 진행됐다"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지역주택조합추진위는 서면을 통해 "지난 24일 개정된 주택법은 사업부지 50%에 해당하는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만 조합원 사전모집 승인이 가능하지만 1차 조합원 모집 시기는 2018년으로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수 구비사항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다른 서류 등은 모두 갖췄기 때문에 남구가 조합원 사전모집을 승인했다"며 "조합원들도 알고 있는 사실이며 사전신고필증을 변경해 2차 조합원 모집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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