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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 피해자도 '공시송달' 요청···"기다릴 시간 없어"

입력 2020.08.03. 13:34
천민아 기자구독
"의도적으로 압류 송달 반환…절차 밟아야"
강제징용 측 공시송달은 오는 4일 0시 효력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지난달 1일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전범기업에 대법원 배상 판결 조기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2020.07.01.wisdom21@newsis.com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자산매각 절차를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같이 '공시송달'로 진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3일 근로정신대 소송 피해자 측 대리인은 지난달 31일 대전지방법원에 미쓰비시 압류 자산에 대한 공시송달 진행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리인은 "원고들은 현재 90세가 넘었고 건강도 좋지 않아 대부분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 언제까지 집행의 결과를 기다릴 수 만은 없는 처지"라며 "실제 원고 5명 중 2명은 지난해와 올해 눈을 감기도 했다"고 밝혔다.

근로정신대 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은 지난 2012년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2018년 11월 29일 대법원에서 최종승소했다.

피해자 측은 법원을 통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고 매각명령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측이 압류결정과 매각명령 서류에 대한 송달 절차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어 아직까지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게 피해자 측 설명이다.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는 경우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공시송달 실시 후 2개월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보게 되며 이후 매각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법원을 통해 일본제철에 보낸 압류명령 공시송달은 오는 4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송달 후 법원의 매각명령결정이 이뤄질 경우 피해자들은 지난 2018년 12월 압류를 승인받았던 주식을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일본정부는 지난 1일 "이 사안에 대해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에서 전담팀을 구성했다"며 "방향성은 확실히 나와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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