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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미세먼지 유발' 고유황 연료 선박 적발

입력 2020.08.05. 09:57
박상수 기자구독
[목포=뉴시스] 시료 채취. (사진=목포해경 제공) 2020.08.05. photo@newsis.com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5일 황 함유량 기준치를 초과한 고유황 연료를 사용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132t급 연료공급선 J호를 적발해 조사 중이다.

J호는 황 함유량이 0.12%로 기준치 0.05%를 2배 이상 초과한 연료유를 사용한 혐의다. 고유황은 미세먼지를 유발한다.

해경은 J호 연료공급용 화물유(C중유) 및 연료유(경유) 시료를 채취해 1차 해양경찰연구센터, 2차 한국석유관리원에 분석을 의뢰해 조사를 실시했다.

해양환경관리법은 국내항해하는 선박이 사용하는 연료의 경우 황 함유량은 경유 0.05%, A중유 2.0%, B중유 3.0%, C중유 3.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제항해 선박은 경유 0.05%, 모든 중유는 0.5%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선박 연료의 황 함유량 기준치를 초과해 사용하거나, 제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해양에서의 대기오염 규제가 점차 강화되면서 오는 9월부터 항만대기질관리구역 내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이 지정되고, 내년부터는 국내항해 선박의 황 함유량 기준도 국제항해 선박의 기준치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고유황 연료를 사용하면 엄청난 미세먼지가 발생한다"면서 "해양에서의 대기오염 감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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