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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성 금품수수 서구청장 유죄···직위상실형

입력 2020.08.12. 10:25
구용희 기자구독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1000만 원
당선 전 업체·공무원으로 부터 청탁성 돈받은 혐의
재판장 "공소사실 모두 인정된다…죄질 불량 지적"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구청장 당선 전 공무와 관련한 청탁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던 서대석(58) 광주 서구청장에게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형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서 구청장은 직위를 상실한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는 1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구청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000만 원을 물렸다.

서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조모(50)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850만 원을 부과했다.

서 구청장은 당선 전인 2015년 광주환경공단 사업과 관련, 사업설명회와 실험 등을 하게 해주겠다며 조씨를 통해 하수 재활용 업체 대표 A씨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이를 조씨와 800만 원, 700만 원 씩 나눠 가진 혐의를 받는다.

또 승진 청탁 명목과 함께 광주시청 공무원 B씨로부터 300만 원을 받아 조씨와 150만 원씩 나눠 가진 혐의와 해외여행 경비 명목으로 B씨로부터 5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장은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 이는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 훼손과 불신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당시 서씨가 환경공단 이사장 등 개인적 인맥을 이용해 관련 업체가 환경공단에서 실험할 수 있게 해주고 돈을 받았다. 객관적 사정으로 볼 때 고문료로 볼 수 없다. 또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승진 도움 목적으로 돈을 받은 사실도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받은 돈 1000만 원을 돌려준 사실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 구청장은 앞선 재판 과정에서 '해당 업체 고문으로 일하며 받은 정당한 고문료였다. 승진 청탁 목적으로 돈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장은 관련 사업에 대한 전문 지식이 전혀 없었던 점, 해당 회사에 출근한 기록도 없는 사실, 공무원 B씨와 해외여행 경비를 주고받을 만큼의 친분은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서 구청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장은 "범죄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이 아닌 일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은 직위를 상실한다.

지난 6월 검찰은 서 구청장에 대해 "광주시장(윤장현 전 시장)과 친분이 있다는 점을 내세워 청탁성 금품을 수수했다"며 징역 8개월과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 구청장은 항소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서 구청장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는 2018년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6월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조씨는 기자회견에서 "2015년 민선 6기 인수위원회 윤장현 시장 당선인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서씨가 환경 관련 업체 사장과 공무원으로부터 각각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서 구청장은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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