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목포 투기혐의' 1년6월 선고···항소 시사
입력 2020.08.12. 14:36선고 후 취재진 앞서 굳은 표정…묵묵부답
페이스북서 "항소심 남아…유죄 납득 못해"
변호사 "억울한 1심…합리적 의심 여지 有"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손혜원 전 의원이 12일 자신의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 1심 유죄 선고 직후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원을 떠났다. 이날 1심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지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손 전 의원은 이날 1심 선고공판이 끝난 후 오후 2시36분께 굳은 표정으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청사 앞에 마련된 포토라인에 섰다.
손 전 의원은 '재판 결과에 대해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차량을 이용해 현장을 벗어났다.
다만 그는 법원을 빠져나간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진실을 밝힐 항소심 등 사법적 절차가 남았다"며 "변호인과 상의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일을 계속해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체적 진실을 알리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손 전 의원 측 변호사도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지 않는다"며 "억울한 1심"이라고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는 이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손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박 판사는 "목포시의 경제문화유산 활용이라는 순수한 목적과 함께, 시가 상승을 노리고 이 사건 범행에 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으로,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는 우리 사회에서 시정되어야 할 중대한 비리다. 이 사건 범행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도 보이지 않는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손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5월18일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같은해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조카 등의 명의를 빌려 자료상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 지인과 재단에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6월10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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