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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명진고, 교사 해임에 임용 취소···교원단체 반발

입력 2020.08.13. 16:14
송창헌 기자구독
교사노조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 의심
학교측 "비위행위로 징계, 보복 아냐"
광주교사노조 기자회견.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가 교육청 위탁채용 과정 등을 거쳐 선발된 현직 교사를 해임한 데 이어 임용 취소 결정까지 내리자 교원노조가 보복성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교사노조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법인 도연학원이 지난 5월 산하 명진고 소속 교사 A씨에 대해 해임을 의결한 데 이어 지난 6일 임용 취소를 통보했다"며 "교원소청심사를 앞두고 이뤄진 보복성 행위"라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정확한 사실 규명 절차도 없이, 교사에게는 사형과도 같은 임용취소 결정을 진행한데 대해 법인이사 개개인에게도 책임을 묻을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이번 임용 취소 결정에 참여한 이사들 개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청의 특별감사, 신입생 배정 중단, 임시이사 선임 등을 촉구했다.

앞서 이 학교 재학생들은 지난 5월 A교사의 해임에 반발해 학교 정문에 '정의로운 교육환경에서 공부하기를 원한다', '부당한 해임 처분 철회하고 해당 교사에 사과하기 바란다'는 문구도 담긴 현수막을 내걸고 SNS 구명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공익 신고로 교육청 감사와 검찰 수사가 이뤄진데 대한 보복 아니냐'는 게 교사노조와 A교사의 입장이다.

A교사 해임 등에 대해 학교법인 측은 이사장 명의 입장문 등을 통해 "배임증재 미수 혐의로 고발돼 청렴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크게 손상시켰고, SNS 등을 통해 부당해고됐다고 주장해 학교와 법인 명예를 훼손했다"며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 처분을 한 것일 뿐, 보복성 징계를 한 것은 결코 아니다"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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