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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물난리' 전남 8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입력 2020.08.13. 16:53
배상현 기자구독
복구비 80% 국비지원, 세금·공공요금 감면 등 각종 혜택
김영록 지사 "광양 다압면·순천 황전면 추가 지정 최선"
[구례=뉴시스] 류형근 기자 = 폭우가 쏟아진 8일 오후 전남 구례군 구례읍이 수중도시로 바뀌어 버렸다. (사진=구례군 제공). 2020.08.08. photo@newsis.com

[무안=뉴시스] 배상현 기자 = 사상 최악의 물난리를 격은 전남지역 8개 시·군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다.

전남도는 정부가 구례, 곡성, 담양, 나주, 화순, 함평, 영광 장성 등 8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13일 밝혔다 .

이번 특별재난구역 지정은 지난 1차 7곳에 이어, 2차로 전국 11곳에 대해 이뤄졌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은 재난 및 안전기본법에 따라 시군구 재정력지수를 반영해 나주와 영광은 피해규모가 75억원이상, 구례 곡성 담양 장성 화순 함평은 60억원 이상이면 선포된다.

전남도가 이날 오전 7시 현재 집중호우(5~9일) 피해 상황을 잠정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재산피해액 규모는 구례군이 12 6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담양 1154억원, 곡성 1021억원, 장성 239억원, 화순 270억원, 나주 102억원, 영광 97억원, 함평 75억원 등의 순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부터 전남지역 수해 지역을 돌며 사전 조사를 실시했다.

이들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의 80%를 국가가 부담한다.

또 피해 주민들은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통신요금·전기요금 등의 다양한 감면 및 면제 등의 혜택도 받는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환영하고 신속한 지정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구례, 곡성 등 수해 현장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직접 현장을 확인한 후 피해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결과로 생각된다”며 “이번 특별재난지역에 광양시 다압면과 순천시 황전면이 추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raxi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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