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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기화' 광주시 긴급복지 지원기준 대폭 완화

입력 2020.08.13. 17:06
맹대환 기자구독
재산기준 3억5000만원으로 상향
긴급생계비 4인기준 월 123만원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현관.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맹대환 기자 = 광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증가함에 따라 오는 12월 말까지 긴급복지 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해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직, 이혼, 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 복지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약 356만원)이며 재산 1억8800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의 가구로 위기사유 해당 시 선지원하고 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이번에 적용하는 재산기준은 기존 1억8800만원에서 한시 차감기준 1억6200만원(86.2%)을 적용해 기초연금제도 기본재산액과 유사한 수준인 3억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예금, 주식, 채권, 연금, 보험 등 금융재산 기준은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기존 중위소득 65%에서 150%로 확대해 4인 가구 기준 공제액이 기존 308만7000원에서 712만4000원으로 크게 늘어 났다.

결혼·장례비용 등 사회통념상 지출이 불가피하거나 생계유지 필수비용, 압류된 통장 잔액 등도 차감할 수 있게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이 상실되거나 급격히 감소한 경우를 위기상황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원횟수도 동일한 위기사유나 동일 상병으로는 2년 이내 재지원할 수 없었지만 긴급지원이 종료된 때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긴급복지 지원은 생계비를 4인 기준 월 123만원씩 최대 6회까지 지원하고 의료비는 300만원 이내에서 2회까지 지원 가능하다. 기타 주거비, 교육비, 해산·장제비, 연료비, 전기요금 등 부가급여도 지원할 수 있다.

지난 7월 말 기준 광주지역 5개 자치구에서 발굴·지원한 긴급복지 대상자는 1만6245건, 96억45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4757건에 비해 1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 발생이 명확하고 소득·재산기준을 명백히 충족한 경우는 적정성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심사절차를 간소화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dhnew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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