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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삼성전자 지분 매각 정해진것 없어"

입력 2020.08.13. 17:39
이준호 기자구독
보험업법 개정안, 3%룰 원가에서 시가로 전환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주가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 매각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등세를 보였다. 매각 대금을 통해 배당금을 늘릴 수 있다는 이유다. 삼성생명은 주주가치가 제고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삼성생명은 2분기 실적발표를 통해 "현재 계열사 주식의 취득한도가 원가에서 시가로 바뀌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것은 사실이다"며 "국회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며 어떠한 상황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최근 주가 급등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시장이 반응한 측면이 있다"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삼성생명 주식은 전 거래일 종가 대비 21.04% 오른 7만1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화재도 4.76% 오르면서 18만7000원에 마감했다.

이처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는 것은 일명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이 깊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손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나 계열사 주식을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총 자산의 3% 이하 금액으로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러한 주식 가격을 기존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평가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삼성생명은 주식가격을 시가가 아닌 취득원가로 계산하는 현 보험업법 감독규정에 따라 삼성전자 보통주 8.51%, 종류주식 0.01%를 가진 단일 기준 최대주주로 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 350조4262억원을 대입하면 삼성생명은 약 30조원 수준의 주식을 보유한 셈이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3%를 제외한 삼성전자 주식 약 20조원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매각 대금을 활용해 배당금을 늘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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