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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유치원교사들 "'유치원' 명칭 일제잔재...'유아학교'로 바꿔야"

입력 2020.08.13. 17:43
이연희 기자구독
75주년 광복절 맞아 교사노조 성명 발표
[청주=뉴시스] 인진연 기자 = 유, 초1·2, 중3, 고2, 특수학교의 올해 첫 등교수업이 이뤄진 27일, 충북 청주 솔밭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가 첫 등교한 유아들에게 주의 사항을 안내 하고 있다. 2020.05.27 in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이 13일 성명을 내고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오는 15일 75주년 광복절을 맞아 일제 잔재인 '유치원' 명칭을 폐기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유치원(幼稚園)이라는 유아교육기관의 명칭은 세계 최초의 유치원인 독일의 'kindergarten'을 일본식으로 번역한 표현"이라며 "우리나라는 1897년 일제강점기 일본인 자녀들을 위한 부산유치원이 최초로 설립됐는데 이 때부터 지금까지 유아교육기관을 유치원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는 1996년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 '국민학교' 명칭을 지금의 '초등학교'로 변경했다"며 "유치원 명칭변경에 대해 교육계 각층의 요구가 지속됐음에도, 여러 단체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유치원 명칭 변경에 대한 움직임이 지지부진하다"고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해 교육부와의 2018-2019 본교섭 협의안에 유치원 명칭 변경 안건도 포함시켰다. 그러나 교육부는 단순히 명칭만 변경하기 보다는 초·중·고 학제 개편이나 유보통합, 유치원의 기능과 역량 등을 재정립하는 제도 개선까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 정책과 함께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높아지는 만큼 '유아학교' 명칭을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는 "유치원은 공공성과 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가지고 운영돼야 하는 엄연한 학교기관"이라며" 유아학교로서 유아들의 발달과 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설 수 있도록 '유아학교'로 그 명칭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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