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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찬반' 토론회···"국내 공매도 규제 이미 높아"

입력 2020.08.13. 20:00
유자비 기자구독

[서울=뉴시스] 유자비 김제이 기자 =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여부를 놓고 찬반 여론이 팽팽한 가운데 13일 열린 토론회에서 우리나라의 공매도 규제 수준은 해외 증시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적극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라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4시 한국거래소가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관에서 '공매도의 시장 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방향’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공매도란 타인의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하락할 때 이를 다시 사서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 방법이다. 보통 공매도는 시장의 주가 하락을 예상할 때 발생하는 거래로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거래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공매도의 증가는 시장투자자들이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추세가 거세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금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흔들리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 기간은 지난 3월16일부터 오는 9월15일까지로, 공매도 금지 종료 시한이 한달여 남았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동엽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비중이 2016~2020년(금지 이전) 4.3~4.7% 수준으로, 대형주 중심의 유가증권시장의 공매도 비중이 높았다고 진단했다. 코스닥 시장의 공매도 비중은 소폭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공매도 비중이 해외 주요 증시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기준으로 일본은 43.5%, 미국은 45.6%로 공매도 비중이 40% 이상을 차지했다는 설명이다. 홍콩은 지난해 기준으로 18.7% 비중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또 "국내 공매도 규제는 사전적, 직접적, 상시적 체계"라며 "해외 증시 대비 매우 높은 규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증시는 무차입공매도 금지, 업틱룰(호가제한 규정), 공매도 잔고공시 등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는 "미국은 공매도가 매우 자유롭게 이뤄지는 편이다. 무차입 금지도 특별한 경우에만 금지된다. 영국과 독일은 비슷하지만 업틱룰이나 공매도호가표시, 잔고공시는 표기하지 않고, 일본은 업틱룰을 제한적으로 적용한다"며 "(한국은)적극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매도에 대한 긍정적 시각으로는 "가격 하락 요인을 즉각 반영해 주가하락의 지속을 방지하고 변동성을 완화한다"며 "헤지 수단으로 사용해 하락장에서 위험관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선 "증시 급변시 투기적 공매도가 집중되면 주가 하락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며 "개인은 대여종목 및 기간이 제한돼 거래비용이 높아 기회의 불평등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19에 따라 공매도 금지를 시행한 나라는 한국,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4개국 및 그리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벨기에, 프랑스 등 EU(유럽연합) 6개국이다.

EU 6개국과 대만이 공매도를 재개한 상태이며, 말레이시아는 금지 조치를 연말까지 추가 연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사회자로는 안희준 한국증권학회장이 나섰다. 고은아 크레딧스위스증권 상무, 김동환 대안금융경제연구소장,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abiu@newsis.com, je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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