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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상당 불법포획 밍크고래 구매·유포 혐의 60대 집행유예

입력 2020.08.14. 12:46
유재형 기자구독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29일 오전 울산 동구 방어진항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가운데 울산해양경찰서 관계자들이 밍크고래 사체에서 불법 포획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019.03.29. (사진=울산해양경찰서 제공)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불법 포획된 수천만원 상당의 밍크고래를 구매해 시중에 유통하려고 한 식당 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9형사단독(판사 문기선)은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당 업주 A(61·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의 식당에서 "불법 포획한 고래고기를 할인해서 판매하겠다"는 B씨의 제안을 받고 총 6640만원 상당의 밍크고래 총 664kg을 사 창고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적발 당시 보관하고 있던 밍크고래만 664kg에 이르고, 자신의 식당에서 판매한 것도 모자라 부산과 양산 등의 식당에도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를 공급해주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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