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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숨은 영웅' 민간잠수사 실질적 보상 기준 마련

입력 2020.09.01. 08:30
박성환 기자구독
구조·수습활동 직전 3년간 소득금액 평균액 기준
【서울=뉴시스】2017 서울시 안전상에 선정된 고 김관홍 잠수사. 2017.11.27. (사진 = 서울시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세월호 참사 구조작업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민간잠수사에게 국가가 실질적인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마련됐다. 잠수사의 구조 및 수습활동 직전 3년간 소득금액 평균액을 보상금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1일 밝혔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세월호 인양 시 피해를 입은 어업인 등은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라 배상·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세월호 참사 구조활동을 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민간 잠수사들는 이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구조활동을 펼친 민간 잠수사들에게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만 이뤄졌다. 하지만 두 법률에 따른 보상금은 장애등급 등에 따라 일률적으로 산정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 보상 여부 판정 역시 구조·수색활동과 잠수사의 부상 간 엄격한 인과관계를 요구해 보상범위가 협소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 6월9일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을 통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민간 잠수사들이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익과 치료기간 중의 수입 감소 등을 감안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에 통과한 시행령에 따라 잠수사의 구조 및 수습활동 직전 3년간 소득금액 평균액을 보상금 산정기준으로 정하고, 구조수색활동과 부상 간 엄격한 인과관계를 관련성으로 완화해 보상금액과 범위가 모두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중보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상금을 산정할 때 수상구조법상 지급받은 보상 금액만큼 감액한다.

보상금 지급 신청서는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10일부터 6개월 안에 '세월호참사 배·보상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사망 잠수사의 유족이나 부상 잠수사 본인 외에 대리인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지급 여부와 보상금액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20일 안에 세월호참사 배·보상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조승우 해수부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헌신적으로 구조 및 수색활동을 수행하다 피해를 입은 잠수사들에 대한 보상에 소홀함이 없도록 향후 보상과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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