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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상표권 등록···3개 문구 업무표장

입력 2020.09.18. 09:44
송창헌 기자구독
【광주=뉴시스】광주전남사진공동기자단 =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이용섭 광주시장과 이원희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의장과 손을 맞잡고 있다. 2019.01.31.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사회대통합형 노사상생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가 특허청에 업무표장 등록을 완료했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특허청은 지난 7월 ▲광주형 일자리 ▲노사 상생형 광주형 일자리 ▲사회통합형 광주형 일자리 등 3가지 문구에 대한 상표등록을 승인했다.

광주시가 지난 해 3월 특허청에 출원 신청을 한 지 1년4개월 만이다.

업무표장 존속 기간은 2030년 7월15일까지 10년 간이다.

업무표장은 비영리 업무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상표다.

서울시의 '하이서울', 경북 영주의 '선비의 고장', 전남 완도의 '해양 치유 완도'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광주형 일자리'는 앞으로 노사 상생도시 광주만의 브랜드로 인정돼 무분별한 사용을 할 수 없게 된다.

특히, '노사상생 대타협 일자리'라는 광주형 일자리의 대표성과 상징성을 온전히 부여받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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