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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재판 다음에 결심···신군부 증인은 헬기사격 부인

입력 2020.09.21. 17:06
신대희 기자구독
광주지법서 17번째 재판 "다음 기일 때 변론 종결"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상공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89)씨 형사 재판이 다음 기일 때 마무리된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201호 대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17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장은 이날 재판 시작 직후 "다음 기일 때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심리를 마치겠다는 의미다. 다음 기일 때 검찰 구형과 전씨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을 듣고 재판이 마무리된다.

이날 재판에는 전씨 측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4명 중 2명(나머지 2명 신청 기각)에 대한 신문이 열렸다.

이날 법정에 나온 증인은 이종구 전 육군본부 작전처장, 최해필 전 국방부 5·18 헬기 사격 특별조사위원이다.

이 전 작전처장은 증인석에 앉아 1980년 5월 무장 헬기가 광주에 투입됐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시인했다.

이 전 작전처장은 다만, "5·18 당시 광주에서 군이 헬기 사격을 하지 않았다. 전혀 보고받은 바도 없다"며 헬기 사격 관련 군 문건 내용에 대해 "잘 모른다"고만 답했다.

실탄을 장착한 헬기의 사격 방법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라 아는 바 없다"고 답했고, "헬기 사격 지침은 작전 부대 지휘관이 예하 부대에 지시한 내용으로 보인다. 헬기 사격 지침을 육군본부에서 내릴 수 없다. 발포한 책임은 발포한 부대에서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작전처장은 '육군본부 허가 없이 발칸포를 분출할 수 없다'는 항공단 탄약관리 하사의 증언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3일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광주에서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취지와 함께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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