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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불법 전매 딱 걸린 중개사, 어떤 처벌?

입력 2020.09.23. 08:46 수정 2020.09.23. 08:46
이영주 기자구독
250만원 벌금형 선고
300만원 이상 ‘자격정지’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전매 제한 기간에 분양권 전매를 알선한 공인중개사가 자격 정지에 준하는 형량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매 제한 기간임을 알았고 해당 행위가 불법임을 인지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는데 경각심을 일깨우겠다는 판결로 읽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법 형사 1단독 류종명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 A(48)씨에게 벌금 250만원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4월 전매 제한 기간에 광주 남구 한 아파트 분양권 전매행위를 알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50만원을 챙긴 혐의(주택법 위반 등)다.

재판 당시 A씨는 류 판사의 "다들 (분양권 불법전매 알선을)합니까?"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취지의 대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류 판사가 "그렇게 하지 않는 중개사들이 있는데 왜 하느냐"고 묻자 A씨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A씨의 이 같은 행동에 류 판사는 "(불법전매 행위를)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분들을 생각하면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꺼낸 것으로 알려졌다.

류 판사는 이어 A씨에게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기준을 물은 뒤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10조)에 따르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분양권 전매 알선·중개 행위가 한 차례에 그친 점,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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