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바로가기 열기 섹션 바로가기 열기

사랑방뉴스룸

MY 알림

신규 알림
뉴시스

'코로나19 예방' 전두환 결심공판 방청 15석으로 제한

입력 2020.09.23. 15:01
신대희 기자구독
10월 5일 결심, 검찰 구형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씨의 결심공판 방청석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축소된다.

광주지법은 10월 5일 오후 2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의 심리 아래 열리는 전씨에 대한 18번째 형사재판 방청권을 배부한다고 23일 밝혔다.

18번째 재판은 결심공판으로, 재판장이 검찰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을 듣는다.

방청권은 재판 당일 오후 1시10분부터 법정동 201호 법정 입구에서 배부한다. 방청권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이 필요하다.

피해자 가족 등 우선 배정 방청권 20석을 제외한 일반 방청석 수는 83석이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5석으로 제한한다. 지난 17번째 공판기일에도 일반 방청석이 15석이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법정에 들어갈 수 없다. 전씨는 재판장의 허가에 따라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3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광주지법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오는 27일 상황을 보고 방청권 규모 재조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300

    랭킹뉴스더보기

    전체보기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