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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내년 생활임금 시급 9220원 결정

입력 2020.09.23. 17:24 수정 2020.09.23. 17:26
양기생 기자구독
전남도교육청 전경.

전남도교육청이 2021년부터 모든 노동자들에게 정부 최저임금보다 많은 생활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전남도교육청 생활임금조례'을 제정해 생활임금제를 도입했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정부 최저임금, 재정상태, 코로나19 상황, 소비자물가 예상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1년 생활임금을 9천220원(시급)으로 산정해 결정했다. 이는 2021년 최저임금 시급 8천720원보다 5.73%(월 10만 4천500원) 인상된 금액이다.

이번 생활임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2021년 생활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는 노동자(1개월 미만 교육공무직원 결원대체, 지방공무원 결원대체, 최저임금 적용자 등) 896명이 혜택을 받는다.

장석웅 교육감은 "코로나19의 재난으로 재정이 악화됐지만, 우리 교육가족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기생기자 gingullove@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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