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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이번 추석은 랜선으로···요양시설 영상면회 사전예약"

입력 2020.09.25. 12:47
임재희 기자구독
정부, 9월28일~10월11일 방역 조치 강화
"비대면으로 안부와 정을 나눠달라" 당부
요양시설·병원 면회금지…"영상면회 허용"
"직원이 옆에서 면회 신청 돕도록 조치해"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9.25.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임재희 김정현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을 막기 위해 이번 추석 연휴는 비대면 방식으로 가족 모임을 가질 것을 재차 당부했다.

집단감염 확산 위험도가 높은 요양병원·시설에서는 영상면회를 실시하도록 했으며 사전 예약이 진행 중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금년 추석만큼은 우리 가족과 모두의 안전을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안부와 정을 나눠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8일부터 10월11일까지 2주간을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이날 강화된 핵심 방역조치 주요 사항을 발표했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가 20%에 육박해 '조용한 전파' 우려가 높다.

마을잔치 등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는 금지된다. 스포츠행사는 무관중으로 진행되며, 다중이용시설의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도 의무화된다.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은 휴관한다.

박 1차장은 "소중한 만남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에 방역당국자로서 송구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 "화상통화와 화상회의 기능을 활용하며 랜선으로 가족모임을 가지며 서로간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에는 면회가 금지되는 대신 영상통화 면회가 이뤄진다. 특히 입소자의 정서 안정과 가족들의 염려를 줄여주기 위해 명절 기간 영상면회 요청은 반드시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요양병원은 연휴 기간 최소 1회 이상 의료진이 환자 상태, 치료 상황 등 주요 내용을 보호자에게 전화,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설명하도록 했다.

박 1차장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사전 영상 면회 예약을 받고 직원이 옆에서 어르신을 도와주며 이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조치했다"며 "비록 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더 가까이 느껴지도록 서로를 챙기고 위로하는 따뜻한 한가위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ddobagi@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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