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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출신' 노정희 대법관, 최초 女선관위원장 될까

입력 2020.09.25. 15:34
김재환 기자구독
권순일 전 대법관 후임으로 내정
최초 여성 선관위원장 탄생할 듯
우리법·젠더법연구회 활동 이력
[서울=뉴시스]김명수 대법원장은 25일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노정희 대법관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2020.09.25. (사진=대법원 제공)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위원으로 노정희(57·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을 내정했다. 노 대법관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위원으로 임명된다면, 첫 여성 중앙선관위원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이 지난 22일 물러남에 따라 후임으로 노 대법관이 내정됐다고 25일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인품과 법원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 대법관을 후임 위원으로 정했다고 한다.

헌법 114조 2항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되지만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았던 관례에 따라 노 대법관이 위원으로 지명된 후 중앙선관위를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최초의 여성 중앙선관위원장이 탄생한다.

중앙선관위 위원장의 임기는 6년이며 대법관을 겸직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장과 달리 전원합의체 판단 등 상고심 재판에 관여하는 게 가능하다.

김 대법원장은 조만간 노 대법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회는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며, 노 대법관은 인사청문을 거쳐 중앙선관위 위원에 임명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노 대법관은 다양한 분야에서 해박한 법 이론과 탁월한 재판실무능력을 겸비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를 배려하는 원만한 재판진행과 합리적인 판결로 소송관계인들로부터 신뢰가 높기로 정평이 나 있다"라며 "중앙선관위 위원의 직무도 훌륭하게 수행할 적임자다"고 전했다.

노 대법관은 광주 출생으로 광주동신여고와 이화여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0년 춘천지법 판사로 임관해 수원지법·인천지법·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판사, 광주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남부지법·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이후 법원도서관장을 거쳐 지난 2018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한편 노 대법관은 김 대법원장, 박정화·이흥구 대법관 등과 더불어 법원 내 진보 성향의 판사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한 이력을 갖고 있다. 또 법원 내 양성평등 연구모임인 젠더법연구회의 회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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