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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코로나 시대 이후 법률 시장의 변화와 도전

입력 2020.10.06. 13:22 수정 2020.10.06. 19:04
김승용 기자구독
김경은 법조칼럼 변호사(법률사무소 인의)
김경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인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방역으로 대표되는 코로나 관련 상황이 법률 서비스 시장에도 많은 변화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법조계는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원격 재판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컸던 올해 초에 서울고등법원은 변론준비절차 때에 한해 영상재판을 활용하라고 소속 민사재판부에 권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역시 같은 달 민사재판의 변론준비절차에 영상재판 방식을 권고한 바 있다.

대법원도 변론준비절차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인터넷 화상 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영상 재판을 활성화 하는 민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해 시대 변화에 발을 맞췄다. 나아가 대법원은 2024년 도입을 목표로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법정에 접속할 수 있는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을 준비 중이고 형사소송도 전자소송 시스템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돼 법률 시장의 격변을 예고하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 시대를 맞아 법조계도 비대면 요소와 AI 시대의 도입이 가팔라지고 있는 것이다. 간단한 계약서 검토 및 작성부터 소장 등 법률 서면 작성, 등기, 경매, 분쟁 조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무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반 법률서비스가 출현하고 있다. AI로 대표되는 ICT 첨단 기술들이 이제는 법조 시장의 대세로 자리 잡을 날도 멀지 않았다.

세상 흐름이 변하면서 변호사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대세를 거스를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우선 의뢰인들의 대면접촉의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경기 불황의 장기화 등으로 사건 수임 감소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변호사라고 해서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변호사들 스스로가 변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변호사들이 지혜와 힘을 모아서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의뢰인들이 전통적인 대면 상담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만 한다. 코로나 이후시대는 3차 산업혁명 시대처럼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누구라도 도태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업무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정확도 높은 AI가 변호업무 자체를 변화 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제한된 시간 안에 빠르고 정확하게 관련 법령들과 판례를 검색하는 업무를 해야 하는 변호사들은 이제 AI와의 경쟁을 피할수 없게 됐다. 지금은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누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접근하는 가를 경쟁하는 시대를 맞고 있다. 한마디로 앉아서 손님을 맞는 시대가 빠르게 종식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 백신이 나온다 해도 이전의 시대로 되돌아가지 않는 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제는 누구나 시대 변화를 읽고 시대에 적응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필자도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유튜브'영상으로 법률 상담실을 열었다. 비대면 상담 프로그램을 갖추고 온택트 법률상담소를 열어 새로운 시대에 대비하고자 하는 의미다.

필자의 이런 노력이 특별한 것은 아니다. 불확실성의 시대를 맞아 어떤 누구도 미래를 예측하고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할 시점이다. 코로나 이후는 디지털로 무장한 새로운 세대가 나타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새로운 각오로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변하는 수밖에 없다.

그것만이 코로나 시대 이후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는 길이다. 모든 산업이 새로운 길을 찾고 있는데 법률 시장만 옛날 방식을 고집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코로나 이후 시대를 맞아 법조계가 어떻게 국민에게 다가갈지 진지하게 고민해야할 때다. 이미 변화는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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