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계엄군, '전사자'에서 '순직자' 된다
입력 2020.10.15. 16:37 수정 2020.10.15. 16:38서충섭 기자구독
박삼득 보훈처장 "5·18 법적 정리 끝나…해결할 것"
국가보훈처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숨진 계엄군이 전사자에서 순직자로 변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에게 "5·18은 전쟁이 아닌데 사망자들이 전사자로 분류돼 있는 건 80년 5월 광주를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이고 가치 체계의 문제"라며 "순직자와 전사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은 차이가 나지 않는데 보훈처와 국방부가 이를 바꾸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건 정부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보훈처장이 국방부 장관을 직접 만나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죄송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역사적, 법적 정리가 끝난 문제이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국립서울현충원에는 '전사자'로 분류된 계엄군 22명이 안장돼 있고 이들의 묘비에는 '광주에서 전사'로 표기되어 있다.
그간 보훈처는 전사자를 순직자로 재분류하는 소관 업무는 국방부에 있는 만큼 보훈처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입장이었다.
민 의원은 "법적인 문제 탓에 추진이 어렵다면 법률 개정을 통해 순직자 재분류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서충섭기자 zorba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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