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혜를 원수로' 소방대원에 발길질 40대 집유
입력 2020.10.18. 06:16신대희 기자구독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불이 난 차량에서 자신을 구해준 소방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3일 오전 8시32분께 광주 서구 한 주차장에서 차량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내부에 있던 자신을 구조한 소방대원 B씨의 배를 오른발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A씨가 구조 활동을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죄질이 좋지 않다.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비교적 많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원만히 합의해 소방대원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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