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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정체' 장성 황룡시장 거리 '주정차 홀짝제' 시행한다

입력 2020.10.19. 15:07
이창우 기자구독
황룡시장 뱃나드리로 400m 구간…내년 1월부터 시행
[장성=뉴시스]이창우 기자 = 내년 1월부터 주정차 홀짝제 거리 지정을 앞둔 전남 장성군 황룡시장 뱃나드리로 일대. (사진=장성군 제공) 2020.10.19. photo@newsis.com

[장성=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전남 장성군이 무질서한 주정차로 인한 상습 교통정체로 통행에 어려움을 겪는 황룡시장 주진입로 일대에 대한 주정차 개선 방안을 내놨다.

장성군은 황룡시장 '뱃나드리로' 구간 중 현대떡방앗간~황룡마트 400m를 내년 1월부터 '주정차 홀짝제 거리'로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주정차 홀짝제 거리'는 도로 중앙선을 기준으로 홀수일은 왼쪽, 짝수일은 오른쪽에 주정차를 허용하는 제도다. 차량이 도로 양쪽에 주차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도한다.

홀짝제가 시행되면 홀수 날에는 왼편인 황룡우체국 방면에 주차하고, 짝수 날에는 오른편 황룡하나로마트 방면에 차를 세워야 한다.

장성군은 올 연말까지 LED 정차 안내등과 무인단속카메라 등의 설치를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홀짝제 거리 지정은 올 초 주민 설문조사와 황룡시장 교통개선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행하게 됐다.

장성군 관계자는 "보다 편리한 황룡시장 이용과 공동체 편의 증진을 위해 주정차 홀짝제를 시행하는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cw@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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