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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착취 만연 '패션 어시'··· 고용부, 6개 사업주 근로감독 착수

입력 2020.10.20. 10:39
김진아2 기자구독
11월 한달간 근로감독 진행…근로기준법 위반 집중 점검
【서울=뉴시스】고용노동부 로고. (자료=뉴시스DB)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고용노동부가 장시간·고강도 노동 착취 문제가 제기된 스타일리스트 사업장 6곳에 대한 근로감독에 나선다. 패션 어시스턴트들이 제기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준수 등 근로기준법 위반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날을 시작으로 11월 한달간 스타일리스트 사업장 6곳에 대한 수시 근로감독을 진행한다.

패션 어시스턴트들은 대형 기획사와 계약을 맺은 패션 스타일리스트(실장)와 일대일 고용 관계를 맺고 이들을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패션 스타일리스트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돼있지만 사실상 패션 어시스턴트들을 지휘 감독하는 사업장인 셈이다.

이번 근로감독 대상인 패션 스타일리스트 6명은 근로기준법 위반과 관련해 문제가 제기됐던 이들이다.

앞서 청년유니온은 지난 9월 패션 어시스턴트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에 문제를 제기하며 고용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한 바 있다.

이들은 "온라인 제보를 통해 사용자를 특정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면서 규모와 인지도를 고려해 6명의 실장을 특정하고 이들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청원을 요청했다.

청년유니온에 따르면 상당수 패션 스타일리스트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11시간 이상의 근무, 4대보험 미가입 등의 관행이 횡행하고 있다. 당시 청년유니온 측은 자체 실태조사를 토대로 패션 어시스턴트들의 시급이 4000원 미만이라는 사실을 고발하기도 했다.

고용부가 이처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것은 이례적이지만 청년유니온의 청원을 검토한 결과 근로조건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감독에서는 최저임금 준수, 근로계약서 작성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근로감독 대상이 사업장이 아닌 개인사업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근로계약서 등 구체적 자료가 부족해 난관이 예상된다. 2차 피해를 우려한 피해자들이 구체적 진술을 꺼리는 점도 어려움으로 꼽히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청년유니온 측의) 기자회견이나 내용을 통해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11월까지 근로감독을 진행한다고 결정한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피해사실을 입증할 근로계약서나 구체적 정황이 부족해 법위반 확정 등의 문제는 일단 진행해보고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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