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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12월25일부터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입력 2020.10.25. 08:00
송창헌 기자구독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가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은 오는 12월25일부터, 단독주택은 내년 12월25일부터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을 의무화한다.

투명페트병은 섬유 등 고품질 재활용 원료로 이용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유색페트병이나 일반 플라스틱과 함께 배출돼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

투명페트병은 ▲내용물 헹구기 ▲라벨 떼기 ▲찌그러뜨리기 ▲전용수거함 배출하기 4단계로 배출해야 한다.

종이팩도 마찬가지다. 종이류와 종이팩을 분리 배출하면 종이류는 새 종이로, 종이팩은 화장지나 미용티슈로 재활용 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종이팩 중 70%가 올바른 분리 배출이 안 돼 재활용률이 떨어졌다.

종이팩은 ▲내용물 비우기 ▲물에 행구기 ▲펼친 후 말리기 ▲전용수거함 배출하기 등 4단계로 분리 배출하면 된다.

또 치킨상자 속 기름종이, 씻어도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은 용기류, 과일망, 과일포장재, 칫솔, 볼펜, 고무장갑, 은박비닐 등은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

박재우 시 자원관리과장은 25일 "투명페트병과 종이팩 등 재생 가치가 높은 재활용품 분리수거와 공동주택 분리배출함 설치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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