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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층 '한복입기' 열풍, 광주에서도 퍼질까

입력 2020.10.25. 16:49 수정 2020.10.25. 16:52
이삼섭 기자구독
광주시의회, 장려·지원조례 상임위 통과
박물관 등 한복 입으면 입장료 일부 감면
임미란 “전통문화산업 새로운 기틀 마련”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복입기' 열풍이 불면서 전통문화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한복 입기를 적극 장려하는 조례안이 광주시의회 관련 상임위에서 통과돼 제정을 앞두고 있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지난 23일 임미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한복 착용 장려 및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민족 고유 의상인 한복 착용을 장려해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한복을 즐겨 입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광주시는 한복 착용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개발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야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광주시 차원에서 '한복의날' 지정을 통해 한복 입기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한복을 착용하고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와 관람료를 감면해주거나 한복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단체나 사람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담았다.

한동안 잊혀가던 한복은 최근 방탄소년단(BTS)과 블랙핑크 등 케이팝(K-POP) 스타들이 한복을 입으면서 전세계적으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또 서울 경복궁과 전주 한옥마을 등에서는 한복을 입고 인증사진을 찍는 열풍이 일기도 하는 등 한복입기는 새로운 전통문화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다.

임 의원은 "이번 조례가 한복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광주시는 전통 문화산업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는 정책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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