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 공공임대, 수요 없으면 2년 더 거주가능해진다
입력 2020.12.04. 17:06강세훈 기자구독
국토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전세대책 중 하나로 이달부터 입주자를 모집하는 '공실 공공임대'를 기본 4년에 추가 2년을 거주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의 3개월 이상 미임대 상태인 주택의 소득·자산요건을 배제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거주 기간의 경우 소득·자산요건과 관계없이 입주한 입주자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1회까지만 허용하도록 했다. 다만 재계약 만료 전 당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수요가 없는 경우에 한해 1회 추가 재계약을 허용한다.
기본적으로 4년 거주가 가능하고, 이후 수요가 없을 때 2년 추가로 재계약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정부는 이달 말 서울 5000가구, 지방 2만3000가구 등 전국 3만9000가구 규모의 전세형 공공임대 주택에 대한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소득과 자산 규모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내년 2월부터 입주를 시작할 계획이다.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세형'으로 공급한다.
정부는 공실 공공임대 주택 물량 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소득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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